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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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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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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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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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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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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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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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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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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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목 전체 / 과세 · 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 자동차(이륜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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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9.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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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 자동차 소유 · 운행자인 경우 |
10.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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