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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자격요건

명시된 자료는 2024년 모집공고 당시 기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자
  • 자동차 무소유 및 미운행자 또는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 소유 · 운행자

특별공급 청년형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본인자산 : 2억 7,3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①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②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특별공급 신혼부부형

혼인중인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로 혼인 후 7년 이내의 부부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부부 합산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모두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일반공급 청년형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일반공급 신혼부부형

(예비)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공지사항
  • 본 공고의 모집공고일은 2024.03.22.(금)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 입니다.
  • 본 공고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 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2.(금))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자격요건

  1. ①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3월 23일 부터 2005년 03월 22일 사이에 출생자)
  2. ②미혼
  3. ③무주택자
  4. ④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3년도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도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2023년도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1. ⑤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 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 운행자
  2. ⑥2024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 7,300만원 이하
안내사항
  •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2.(금))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자격요건

  1. ①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3월 23일 부터 2005년 03월 22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2. ②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③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4. ④소득 기준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3년도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도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2023년도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1. ⑤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 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 운행자
  2. ⑥2024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안내사항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 2017.03.23.~2024.03.22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④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➄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 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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