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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자격요건

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자
  • 자동차 무소유 및 미운행자 또는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 소유 · 운행자

특별공급 청년형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본인자산 : 2억 7,3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①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②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특별공급 신혼부부형

혼인중인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로 혼인 후 7년 이내의 부부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부부 합산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모두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일반공급 청년형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일반공급 신혼부부형

(예비)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공지사항
  • 본 공고의 모집공고일은 2024.03.22.(금)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 입니다.
  • 본 공고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 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2.(금))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자격요건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3월 23일 부터 2005년 03월 22일 사이에 출생자)
  2. 미혼
  3. 무주택자
  4.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3년도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도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2023년도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1.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 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 운행자
  2. 2024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 7,300만원 이하
안내사항
  •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2.(금))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자격요건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3월 23일 부터 2005년 03월 22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2.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4. 소득 기준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3년도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도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2023년도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1.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 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 운행자
  2. 2024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안내사항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 2017.03.23.~2024.03.22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 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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