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봉동양엔파트 입주지원센터입니다. 계약만기 도래로 재계약 및 계약종료 여부를 미리 저희 입주지원센터에 알려 주시면 후속 절차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조건 인상률
인상률 : 보증금 동결, 임대료 5% 범위 내에서 인상 예정
※ 기존 임대료의 5%를 최대 인상 범위로 계약 시점의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 증액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4조의 2에 따라 산출 되었습니다.
※ 최대인상액 : 최종 인상액은 기재된 금액을 최대로 인상범위로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계약시점에 최종 결정됩니다. - 첨부1 : 렌트홈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비율 산출방법-1부 4쪽
▣ 갱신계약 일정
① 갱신 의사 접수
신분증 및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임대차 갱신계약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는 세대는 반드시 「갱신거절 의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갱신계약 체결
신분증, 무주택·소득·혼인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원본을 지참하시어 갱신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입주지원센터(☎ 02-493-1006)로 방문 예약 접수 후 지정일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3층 입주지원센터
※ 운영시간 : 평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 ~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 대상자별 일정
구분 | 임대차 계약 종료일 (대상자) | 갱신 의사 접수 | 서류제출 및 재계약 진행 |
7월 대상자 | 2026.06.30.~2026.07.31 | 2026년 3월 | 2026.04.13. ~ 2026.05.08 |
8월 대상자 | 2026.08.01.~2026.08.31 | 2026년 4월 | 2026.05.11. ~ 2026.06.05. |
9월 대상자 | 2026.09.01.~2026.09.30 | 2026년 5월 | 2026.06.08. ~ 2026.07.03. |
10월 대상자 | 2026.10.01.~2026.10.31. | 2026년 6월 | 2026.07.13.~ 2026.08.07. |
11월 대상자 | 2026.11.01.~2026.11.30. | 2026년 7월 | 2026.08.10.~ 2026.09.04. |
12월 대상자 | 2026.12.01.~2026.12.31. | 2026년 8월 | 2026.09.07.~ 2026.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