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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산출방법 안내

관리자 2026-01-16 조회수 442

2026년 상봉동양엔파트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년 최초 모집공고」 시 책정된 임대보증금은 동결하며,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국가데이터처/’26.2.3) 반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한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산출방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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