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봉동양엔파트 입주지원센터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는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계약자 외 제3자에게 주택을 전대(재임대)하는 행위
※ 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및 (예비)계약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