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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안내

관리자 2025-01-13 조회수 769

안녕하세요. 상봉동양엔파트 입주지원센터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는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계약자 외 제3자에게 주택을 전대(재임대)하는 행위


※ 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및 (예비)계약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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