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봉 동양엔파트 관리자 입니다.
입주자 자격, 자산,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자동차기준가액 조회, 2024년 기준 3,708만원 이하.
*EX)) 저공해자동차(보조금제외), 2대이상(높은가액), 유자녀(출생일기준+), 세대지분합산 등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자동차기준가액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자동차기준가액 조회, 2024년 기준 3,708만원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단, 등록(사용)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 등록(사용)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
*EX)) 저공해자동차(보조금제외), 2대이상 (높은가액), 유자녀(출생일기준+) 등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자동차기준가액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