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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주자 자격 자동차가액 판단 관련 참고

관리자 2024-08-06 조회수 210

안녕하세요, 

상봉 동양엔파트 관리자 입니다.


입주자 자격, 자산,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자동차기준가액 조회, 2024년 기준 3,708만원 이하.
   *EX)) 저공해자동차(보조금제외), 2대이상(높은가액), 유자녀(출생일기준+), 세대지분합산 등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자동차기준가액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또는 "복지로 포털" 자동차기준가액 조회, 2024년 기준 3,708만원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단, 등록(사용)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 등록(사용)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
   *EX)) 저공해자동차(보조금제외), 2대이상 (높은가액), 유자녀(출생일기준+) 등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자동차기준가액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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