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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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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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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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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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우선공급 증빙자료(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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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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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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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평균 소득 (해당 세대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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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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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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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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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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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목 전체 / 과세 · 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 자동차(이륜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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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
소득자료 | 12.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 ||||
13. | 무소득자 |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세무서, 홈텍스(인터넷)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모집공고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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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사업자등록증 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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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자산자료 |
14.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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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자산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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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인터넷) | |||||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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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 | |||||
15.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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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 · 월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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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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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 자동차 소유 · 운행자인 경우 | ||||
17.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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