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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차권 무단 양도 전대 관련 공지

관리자 2025-01-13 조회수 194

안녕하세요, 상봉동양엔파트 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1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이 거절 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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