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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전용부를 사용하고, 생활 중 발생하는 생활흠집(스크레치) 등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의 편의에 따라 발생된 훼손, 환기 등 관리부실로 인해 벽지 외부에서부터 발생한 곰팡이 등은 벽지교체(도배) 등의 방식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예) 빌트인 가구 및 가전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하자로 부품교체 및 수리 / 관리부실에 따른 곰팡이 등 벽지교체(도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일체의 인테리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 받은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써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용부/공용부 마감재 훼손, 오염 및 손망실시, 임차인 본인이 모든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 청년안심주택의 자격 요건 중 나이 기준은 만 19세~ 만39세 이하 입니다.

    입주 당시에 해당 기준의 나이를 충촉한다면, 재계약시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본 청년안심주택 퇴거 후 타지역의 청년안심주택 입주신청 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니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매의 경우 사업자(임대인)가 준공 후 의무임대기간(10년) 만료 후 매도 의사가 있다면 매매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자(임대인)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약신청 시 공급유형과 주거전용 타입만 선택 가능하며, 

    청약 당첨자 추첨시 동·호수 동시 무작위 랜점 배정이므로 층, 호수의 선택은 불가 합니다.

    또한 당첨된 층, 호수는 변경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의 가구원수는 각 신청타입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청년

       가.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과 등본 상 직계존·비속 가구원수로 포함

       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만 가구원수로 포함


    2. 신혼부부

       - 본인과 배우자 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


    3. 예비신혼부부

       - 본인과 배우자 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

         (※ 세대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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